
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〈추적60분 – 시니어 머니 4,300조 시대: 유언장 전쟁〉에서는
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노부부의 사후, 한 장의 유언장으로 인해 가족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.
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진짜냐?”
“왜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냐?”
결국 서로가 유언장 진위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까지 번졌죠.
이 사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.
‘유언장은 과연 어떻게 써야 진짜 효력이 있을까?’
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,
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법 7가지 요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.
📘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총정리 (1편~5편)
| 회차 | 주제 | 핵심 내용 |
| ① | 유언장 작성요령 👈 | 유언장 쓰는법, 자필 요건 |
| ② | 법적 효력 👈 | 유효한 유언장 조건 |
| ③ | 공증의 중요성 👈 | 공정증서 유언, 공증 비용 |
| ④ | 증인 가이드 👈 | 증인 자격, 서식, 병상 유언 |
| ⑤ | 유산 분쟁 예방 👈 | 가족 소통, 법원 보관, 평화적 상속 |
🧾 1. 유언장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않는다


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‘손편지 유언장’은 감동적이지만, 현실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한국 민법은 유언을 다음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인정합니다.
- 자필증서유언
- 녹음유언
- 공정증서유언
- 비밀증서유언
- 구수증서유언(임종 시 말로 전하는 형태)
즉,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.
〈추적60분〉 속 한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자필로 썼던 유언장이 날짜와 서명이 누락되어 ‘무효’ 판결을 받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.
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.
✍️ 2. 자필증서유언은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

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익숙하지만,
유언장은 반드시 ‘직접 손으로 써야’ 효력이 있습니다.

다음 4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- 작성 연월일
- 주소
- 이름
- 자필 서명
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,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.
또한 타인이 대신 써주거나, 타이핑을 한 뒤 서명만 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👉 팁: 유언장 하단에 서명 후 ‘도장’까지 찍으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🧍♀️ 3. 유언장은 반드시 ‘정신이 온전할 때’ 작성해야 한다

유언장은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즉,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사후에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.
〈추적60분〉에서는 고령의 아버지가 병상에서 작성한 유언장이
“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”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.
⚖️ 법원은 유언 당시 정신 상태를 중요하게 본다.
의사의 진단서, 간호기록, 증인의 진술 등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
🧾 4. 공정증서 유언으로 분쟁 가능성을 줄이자
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‘공정증서유언’입니다.
공증인이 직접 입회해 작성하며,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합니다.
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증사무소 방문
- 본인 신분 확인 (주민등록증, 인감증명서 등)
- 유언 내용 진술
- 공증인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
- 유언자가 서명 및 날인
비용은 보통 5만~10만 원 정도로,
가족 간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.
📌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
- 위조·변조 위험이 없음
- 법원에서 자동으로 효력 인정
- 유언자 사후에도 원본 보관
〈추적60분〉의 변호사 인터뷰에서도 “유언장은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하다”는 말이 강조되었습니다.
👥 5. 증인은 꼭 필요하다 (특히 병상 유언의 경우)

유언장이 구수증서(말로 전한 유언) 형태일 경우에는
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하며, 유언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.
또한 증인이 상속인이어서는 안 됩니다.
즉, 유언자의 아들·딸·배우자가 증인으로 참여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👉 실제 사례에서는
유언장에 증인으로 자녀가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되어 유언 전체가 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.
📜 6. 유언장에는 ‘정확한 문구’가 필요하다
감정이 담긴 표현보다 법적으로 명확한 문장을 써야 합니다.
예를 들어,
“큰아들이 효도했으니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.”
→ ❌ 효력이 불명확 (효도의 판단 기준 불명확)
“서울시 강남구 ○○아파트 101동 202호를 장남 홍길동에게 상속한다.”
→ ✅ 효력 인정 가능 (자산 명시 + 수증자 명시)
정확한 주소, 명의, 금액 등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.
🔒 7. 유언장은 안전하게 보관하자
작성 후에는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.
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지만,
자필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추천합니다.
- 법원 유언장 보관제도 이용 (가까운 가정법원에 위탁)
-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
-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임
이렇게 하면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위조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💡 실전 정리: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 7단계 체크리스트
| 단계 | 내용 | 주의점 |
| 1단계 | 유언 형태 선택 | 자필 / 공정증서 중 택1 |
| 2단계 | 자필 작성 | 날짜·주소·서명 반드시 포함 |
| 3단계 | 정신적 상태 확인 | 의사 소견서 또는 증인 진술 확보 |
| 4단계 | 증인 확보 | 상속인 제외, 최소 2명 |
| 5단계 | 공증 검토 | 분쟁 예방 효과 높음 |
| 6단계 | 명확한 문장 작성 | 모호한 표현 금지 |
| 7단계 | 안전한 보관 | 법원 또는 공증사무소 권장 |
🧠 마무리: 유언은 감정이 아니라 ‘절차’다

〈추적60분〉 속 사례처럼,
“가족끼리라 괜찮겠지”라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.
유언은 단순한 ‘마지막 편지’가 아니라 법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.
💬 “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는, 정확한 유언장 작성입니다.”
실제 방송을 통해, 유언장 작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. 아래 유튜브방송을 통해 직접 시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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