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증인 서명 하나로 유언장이 무효가 됐다고요?”
KBS 〈추적60분 – 시니어 머니 4,300조 시대: 유언장 전쟁>에서
한 장의 유언장을 두고 가족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.
아버지는 병상에서 직접 유언장을 썼고,
그 자리에 큰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.
그런데 문제는,
그 유언장에 며느리가 ‘증인’으로 서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.
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.
“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, 해당 유언장은 무효다.”
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.
“유언장을 쓸 때 증인까지 있었는데도 왜 무효가 되죠?”
오늘은 바로 그 부분 —
‘유언장 증인의 법적 자격’과 ‘올바른 서식 작성 방법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📘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총정리 (1편~5편)
| 회차 | 주제 | 핵심 내용 |
| ① | 유언장 작성요령 👈 | 유언장 쓰는법, 자필 요건 |
| ② | 법적 효력 👈 | 유효한 유언장 조건 |
| ③ | 공증의 중요성 👈 | 공정증서 유언, 공증 비용 |
| ④ | 증인 가이드 👈 | 증인 자격, 서식, 병상 유언 |
| ⑤ | 유산 분쟁 예방 👈 | 가족 소통, 법원 보관, 평화적 상속 |
⚖️ 1. 유언장에 왜 증인이 필요한가?

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한 뒤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
즉, 본인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서의 진위와 의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
‘증인’이 유언의 신뢰성을 대신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.
증인은 다음을 입증합니다.
-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했다는 점
- 유언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
- 유언 내용이 강요나 위조가 아님을 증명
따라서 증인 서명은 단순한 ‘참석 확인’이 아니라, 유언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핵심 요건입니다.
🧾 2. 증인이 필요한 유언장의 종류
모든 유언에 증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
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‘분쟁 예방’을 위해 증인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| 유언 형태 | 증인 필요 여부 |
| 자필증서유언 | ❌ 법적으로 필수는 아님 (본인 자필이면 가능) |
| 녹음유언 | ✅ 2명 이상 필요 |
| 공정증서유언 | ✅ 2명 이상 필수 (공증인 입회 시) |
| 비밀증서유언 | ✅ 2명 이상 필수 |
| 구수증서유언 | ✅ 반드시 2명 이상 (응급상황용) |
👉 핵심 포인트:
형식상 자필유언은 혼자 써도 가능하지만, 실제 분쟁 가능성을 생각하면 증인을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
특히 병상 유언이나 고령자의 경우, 증인 진술이 유언의 효력을 지켜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.
🚫 3.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
유언장의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.
민법 제1068조에 따라 다음 사람들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.
| 구분 | 증인 불가 이유 |
| 상속인 | 직접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불공정 가능성 |
| 배우자 | 상속인과 동일하게 간주 |
|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| 이해관계자라 공정성 결여 |
| 미성년자 | 법적 행위 능력 부족 |
| 유언 내용 작성에 관여한 사람 | 중립성 훼손 |
즉, 유언장에 서명하는 증인은 반드시 상속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합니다.
⚠️ 예를 들어, 아버지의 유언장에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증인으로 서명하면
그 순간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👥 4. 이상적인 증인 조건 3가지
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이상적인 증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.
1️⃣ 법적으로 성인인 사람 (만 19세 이상)
2️⃣ 유언자와 친분은 있으나 상속과 무관한 사람 (예: 교회 친구, 이웃, 변호사, 사회복지사 등)
3️⃣ 문해력이 있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사람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보유자)
실제로 변호사들은 “가능하면 전문가 또는 제3자 2명을 증인으로 두라”고 권장합니다.
이는 추후 법정에서 유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📜 5. 증인 서명, 이렇게 해야 효력 있다
유언장에 증인이 서명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✅ 증인의 성명, 주소, 서명 또는 날인
✅ 유언자와 함께 문서에 참여했다는 명시
✅ 유언일자와 일치하는 날짜
예시 문구 👇

👉 이처럼 증인 2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효력 인정이 가능합니다.
🧩 6. 병상에서의 유언, 반드시 증인 필요

〈추적60분〉 속 실제 사례에서도, 병상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.
아버지가 말로 남긴 내용을 큰아들이 받아 적었고,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.
하지만 이 유언은 법원에서 무효가 됐습니다.
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속인이 증인으로 참여함 (무효 사유)
- 녹음이나 영상 기록 없음
- 유언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음
💡 교훈:
병상에서 말로 유언을 남길 때는 반드시 증인 2인 이상 + 녹음 또는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
📋 7. 유언장 증인 서식 예시
아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언장 예시 서식입니다.
(※ 공정증서 유언이 아닐 경우, 자필로 작성해야 효력 인정)

💡 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가족이 전혀 없으면 증인을 어디서 구하나요?
→ 공증사무소 또는 법률사무소에 요청하면 전문 증인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증인에게 보상을 줘야 하나요?
→ 법적으로는 무료지만,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.
Q3. 유언자가 글씨를 못 쓰면 대필해도 되나요?
→ 가능하나, 그 경우 반드시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.
Q4. 증인이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나요?
→ 법적 의무는 없지만, 분쟁 방지를 위해 비공개 유지가 원칙입니다.
⚖️ 9. 증인 제도는 ‘신뢰’를 남기는 장치다
유언장은 단지 글 한 장이 아니라, 유언자의 의지와 가족 간 신뢰를 남기는 마지막 기록입니다.
〈추적60분〉의 사례처럼 증인 자격 하나 때문에 가족이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,
유언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와 증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“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진심,
그 진심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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