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🔹 예약했는데 ‘노쇼(No-Show)’… 그냥 넘어가야 할까?

요즘 식당 예약은 일상이 되었습니다.
특히 오마카세, 코스요리, 브런치 카페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아졌죠.
그런데 문제는 예약만 하고 오지 않는 손님, 바로 노쇼(No-Show)입니다.
이런 일이 반복되면 음식점은 준비한 재료를 버리거나,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매출을 놓치게 됩니다.
그래서 정부는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’을 통해 2025년 10월부터 노쇼 위약금을 최대 40%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.
이제는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죠.
🔹 1. ‘노쇼 위약금’ 제도가 생긴 이유

과거에는 예약부도 피해를 입어도 손님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기 어려웠습니다.
왜냐하면,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존 기준이 10% 이하로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.
하지만,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은
- 코스 재료를 미리 구매하고,
- 손님 맞이를 위한 직원 인력을 배치하며,
- 예약 손님을 위해 다른 고객을 받지 않기 때문에
실질적인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.
| 구분 | 기존 | 개정 후 |
| 예약기반음식점(오마카세 등) | 총 이용금액의 10% 이하 | 최대 40%까지 청구 가능 |
| 일반음식점(일반 예약 포함) | 10% 이하 | 최대 20%까지 청구 가능 |
이제는 준비 과정이 많은 음식점일수록 더 높은 위약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🔹 2. 실제 사례로 보는 ‘노쇼 위약금 받는 방법’
✅ 사례 ① – 오마카세 식당의 40% 보상

서울 강남의 ‘A오마카세’는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운영합니다.
손님이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아, 이미 구매한 생선 재료와 식자재 30만 원어치가 폐기되었습니다.
👉 이 경우, A오마카세는 ‘예약기반음식점’이므로 총 이용금액의 40%까지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15만 원 × 2명 = 30만 원
- 위약금 40% = 12만 원까지 정당하게 청구 가능
A오마카세는 예약 시 받은 보증금 5만 원을 차감하고,
잔여 7만 원을 고객에게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정식 청구해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.
✅ 사례 ② – 일반 음식점의 20% 보상

부산의 ‘B 브런치카페’는 10인 단체 예약을 받았는데, 당일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.
총 주문 예상 금액은 약 20만 원이었으며, 특별히 재료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매출 손실이 생겼습니다.
👉 이 경우는 ‘일반음식점’으로 분류되어 최대 20%, 즉 4만 원까지 위약금 청구 가능합니다.
- 단, 예약 시점에 위약금 조건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,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10% 기준이 적용됩니다.
🔹 3. 실제로 위약금 받는 절차
① 예약 증빙을 모은다
- 예약 문자, 카카오톡 메시지, 온라인 예약내역 캡처 등
- ‘예약 일시, 인원, 금액’이 확인되어야 함
② 피해 내역을 정리한다
- 재료비, 직원 비용, 매출 손실 등 구체적 근거 작성
- 계산 서류가 있으면 보상 가능성이 높음
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

-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(☎ 1372)
- 온라인 접수: www.ccn.go.kr
- 증빙자료와 피해액 계산서를 첨부하면 조정 심의 진행
④ 결정 결과 확인 및 수령
- 위원회에서 ‘위약금 청구 적정’으로 판정되면 상대방에게 지급 명령
- 상대방이 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, 차액 정산
🔹 4. 노쇼 피해 예방 팁 (음식점 운영자용)
- 예약 시 보증금 제도 활성화
- 1인당 5~10% 수준의 보증금을 받고, 노쇼 시 공제 처리
- 예약 안내문에 위약금 명시
- “노쇼 시 총 금액의 20% 위약금 청구 가능” 등 고지문 부착
- SMS 리마인드 전송
- 예약 전날 문자 발송으로 노쇼 방지
- 노쇼 이력 관리 시스템 활용
- 같은 고객의 반복적 노쇼를 기록 및 차단
🔹 5. 노쇼 위약금, 소비자는 언제 환불받을 수 있나?

노쇼로 간주된 상황이라도, 다음 경우에는 위약금 환불 또는 감액 가능합니다.
| 상황 | 환불 기준 |
| 천재지변, 폭우, 폭설 등 불가항력 | 전액 환불 |
| 가족 사망 또는 응급 입원 증빙 제출 |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 |
| 음식점이 사전 고지 없이 위약금 청구 | 소비자 조정 후 전액 환불 |
🔹 6. 소비자가 억울할 때 신고 하는 방법
음식점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요구하거나, 정당한 사유로 취소했는데 환불을 거부한다면
다음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고
-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접수
-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
➡ 소비자는 이 절차를 통해 부당 청구를 막을 수 있고, 음식점 운영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🔹 7. 기억해두세요!
- 노쇼 피해 : 이제는 법적으로 보상 가능
- 위약금 상한 : 예약기반음식점 40%, 일반음식점 20%
- 보증금 보다 적게 청구 시 차액 반환 의무
- 증빙 + 1372신고 = 보상 가능
이제 음식점 운영자는 단순히 “손님이 안 왔다”로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.
예약 증빙만 확실하다면, 공정위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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